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3, 1999.3.3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제조업, 법인사업자 (B):도매업, 개인사업자 (C):제조업, 법인사업자
- B가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A에게 공급하고 A로부터 어음을 수금하여 수금 한 어음에 B가 배서를 하고 이를 C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본 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어음소지자인 C가 이에 대하여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세액 공 제를 받음.
(질의사항)
- 질의1) 어음배서인 B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B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한다면 B도 어음부도에 따른 피해자이므로 대손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B가 대손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공제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83, 1999.3.3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68,1999.12.27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444, ’98. 3. 1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 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480, ’98. 3. 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 12. 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 부가 46015-495, ’98. 3. 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 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