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8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의 제조업자(OEM방식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상품을 직접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 미국 소재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코자 하였으나 미국에 있는 A 회사가 특정상표에 대하여 전량 한국에 있는 생산업체에게 주문자 상표부착방 식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고 있음. - 본사에게도 한국의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은 계약을 체결 한 미국A사에 직접 송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느 곳에서 받아야 하며 외국에 직접 송금한 물품대금의 증빙 등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나. 유사사례 ○ 국일 46017-583, 1995.9.19 【질의】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수입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기준과 품질을 검사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의료기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 국일 46017-780, 1995.12.23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경영최적화 경영진단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 직원 6-9명이 약5개월간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월 $150,000 및 체재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1)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2)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3) 인적용역소득이라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경영최적화를 위한 경영진단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직원 6-9명이 내국법인에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3)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이 내국법인의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경영최적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국일 22601-2, 1989.01.07 특정 미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56조 1항 (국내사업장)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단지 양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는 없음. 또한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20조 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대리납부대상)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 국일 22601-293, 1990.05.3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만약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당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동법 제41조에 의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임. 법인의 사용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지 개인에 귀속되는지는 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동대가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각각 결정되는 것임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