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7.9.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부친 소유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을 10년이상 사업에 사용하다 아들에게 증여하여 부친이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여러 설이 있는데 타당한 것은
1)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2)단순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만을 과세한다.
3)부친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아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다.
4)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와 관련하여 10년이 상 감가상각하다가 증여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으로 적용 해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155, 1997.9.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