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98년도에 ○○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관공서나 학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임.
-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라 함은 사무실의 형광등이나 공장의 보일러, 냉동기 등을 개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약 40%정도의 에너 지 절약 효과를 얻게 됨.
-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대금결제는 계약에 의거 공사금액(이자포함)을 매월 균등하게 60개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공사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2가지 경우가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안) 이 경우는 장기할부매출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즉, 분할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안) 할부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 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9, 2000.4.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