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자기 땅)으로 일반과세자이며 동 건물을 임차한 "을"에 대하여 매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고 있음.
나.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을"의 보증금(월세 :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예 : 96. 1∼3월 : 보증금 50,000,000원 × 0.09 × 91/365 = 1,121,917원(세액 : 112,191원)신고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바(세금계산서 발행분 포함),
다. 최근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없으나 “갑”이 직접 부가각치세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관내 또는 관외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신고를 대행하도록 “갑”이 의뢰시에는 (별도의 수수료 지급) 위 “나”항 표시 보증금이자는 부가가치세에 개상 되지 아니하고 “갑”이 직접신고시에는 위 “나”항 표시 보증금이가가 개상된다는“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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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