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중 일부 사업만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은 서로 인접하고 똑같은 면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번에 (갑)ㆍ(을)소유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 (갑)과 (을)은 각자 자기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법상의 제약으로 건물 연면적이 축소되고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갑)과 (을) 소유 두 개의 필지위에 (갑)과 (을)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신축자금은 2분의 1씩 부담하여 준공후에는 (갑)ㆍ(을) 2분의 1씩 소유권 보존등기하기로 하고 분양및 임대는 각자 자기의 책임하에 하기로 한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