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골프장 조성공사를 1993년에 개시하여 1993년 말까지 90%의 공정이 이루어 졌으나 자금 여력의 한계로 인하여 3년 여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5년 이후에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공사재기시 3년여간 방치하였던 관계로 기존 조성공사 부분이 장마등의 이유로 상당부분 멸실되어 재공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공정도 완료하여 현재는 모두 완공 되었습니다. [질의] 가. 골프장 조성공사시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재 개시로 인하여 멸실되었던 부분에 대한 재 투자시(자본적 지출)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