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강제 경매에 의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여부와 강제 경매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2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림부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보조금, 도비지원금, 군비지원금, 장기저리차입금 및 법인자체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리하우스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유리하우스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주어 시행할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한 건설업자의 과세표준계산시 동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