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회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회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양돈인들이 출자하여 건립한 주식회사로서, 현재는 미국에서 양돈용 배 합사료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당사에서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축협에 납품하고, 다시 축협에서 농민에게 공급할 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당사에서 축산 농민에게 직접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축산농가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축산농가에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