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9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주)○○회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회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양돈인들이 출자하여 건립한 주식회사로서, 현재는 미국에서 양돈용 배 합사료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당사에서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축협에 납품하고, 다시 축협에서 농민에게 공급할 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당사에서 축산 농민에게 직접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축산농가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축산농가에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