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폐품 TV를 수집 재생하는 수리업체의 해외수출을 주선하여 주고 있음.
- 본 사업의 특성은 일반가정으로부터 직접 또는 고물 수집인을 통하여 폐TV를 수집 또는 구입한 후 부품교환 및 각 회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재생시킨후 전량 해외수출하는 폐자원 재활용 업종이나, 매출부문에서는 수출면장에 의거 자료가 충실하게 발생되는데 반해 매입부문에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노출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폐TV의 동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수혜 가능여부
- 질의2) 비수혜 품목으로 판결될 경우 향후 수혜 가능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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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