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문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에서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남편의 사망으 로 건물이 장남에게 상속됨.
- 소유권 등기상 명의가 장남에게 이전됨에 따라 본인이 부동산 임대권을 위임 받아 본인 몀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권에 대하여 실소유자와 실제 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 우 사업자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