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대방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문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에서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남편의 사망으 로 건물이 장남에게 상속됨. - 소유권 등기상 명의가 장남에게 이전됨에 따라 본인이 부동산 임대권을 위임 받아 본인 몀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권에 대하여 실소유자와 실제 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 우 사업자등록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