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에 설치하여 환자들의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병원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일명:○○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정보통신은 장애인을 위한 △△△무선마우스와 웹닥터기 상품화를 개 발함.
- △△△무선마우스는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 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임.
(질의사항)
- 위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