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업무제휴를 통해 동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제공하는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용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와 자산 유동화 업무 제휴를 하여 담보재화나 권리의 자산평가용역 및 투자조사용역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무법인임.
-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유동화 전문회사 또는 신탁에 양도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됨.
- 유동화전문 회사는 통상 자산 보유자가 별도로 설립하는 paper company임.
-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 ABS를 발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업무 특히 담보재화나 권리의 자산평가와 투자조사 용역 모두를 전문회사인 외부평가기 관, 신용평가회사, 법무법인, 증권회사 등에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하여 ABS 를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폐사가 유동화 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해 담보재화나 권리의 자산평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3-1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유동화 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 조 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