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 4월20일 XX 건물주(임○○)로부터 주유소 건축물 일부공사에 대한 공사비(부가가치세포함)를 도급받아 공사중 계약조건과 공사금의 지불약 속이 맞지 않아 임○○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받아 1996년5월30일(지급일자 1996년7월30일) 지급받고 공사 공정 95%를 하였는데 지급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일 1996년 7월30일자로 부도가 발생됨.
- 부도난 약속어음을 곧 정유회사의 지원금으로 해결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세무체납까지 있어 어려운 상황임.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7, 2000.04.0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고,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