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1997.06.07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 1가구를 매도함에 있어 1가구 1인 매도가 아닌 1가구를 3명~5명 또는 그 이상에게 각각 지분별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도 각 지분에 따라 매수자가 각자 독립소유권을 갖는 방식으로 매도할 때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수자는 각자 소유지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지방세로 납부 하는 바, 위와 같이 지분별 매도, 매수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부가가치세 (매도금액의 10%)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