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CD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북 정상회담을 빛내기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인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을 추 진하고 있으며 본 공연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관 합동 의 행사임. (질의사항) - 위 공연의 입장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