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북 정상회담을 빛내기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인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을 추 진하고 있으며 본 공연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관 합동 의 행사임.
(질의사항)
- 위 공연의 입장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