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여진 것이없고,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03, 1996.07.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범위)에서 제1항 제5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총리령이 정한 것.
[질의2]
부가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1항의 신용카드업법에서 직불카드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2 제2항 【】
○ 동법 제32조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