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3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여진 것이없고,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03, 1996.07.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범위)에서 제1항 제5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총리령이 정한 것. [질의2] 부가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1항의 신용카드업법에서 직불카드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2 제2항 【】 ○ 동법 제32조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