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본 협회는 건축법 제2호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의 규정(별첨1)과 건설부 고시 제 1992-560호(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 별첨2)에 의거 지정내화 구조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국립건설 시험소장 승인필)으로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지정한 내화구조의 시공에 관한 품질검사. 나. 지정내화 구조의 생산 제조과정의 조사 또는 내화구조 시험실시. 등으로 이에 필요한 품질검사의 종류, 시험방법, 판정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은 국립건설 시험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 협회(검사기관)는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검사신청인 및 당해 건축공사 감리자에게 교부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 품질 검사필증을 부착토록하며, 검사시험 성적서는 국립건설 시험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