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시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사업자 본인 이외의 제3자 신청시에는 일단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시 제3자가 신청인 경우에는 우측상단에 "제3자신청"을 기재하고 신청서상의 신청인 성명란 위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와의관계등을 기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제3자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여도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 신청시 본인 주민등록증이 제시되지 않고 제3자 주민등록증을 제시할시 신청서 접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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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