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교육지도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323,1987.11.06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주택을 신축키로 하고 1992년 11월 6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시 계약금과 계약이후 중도금 수령시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하여 공급받는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에따라 과세표준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 발생하였습니다. 1993년 4월 18일 설계변경허가를 득하게 되어 과세면적이 증가됨으로 도급금액이 증가하여 1993년 5월 14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예정건축 면적비율 변경으로 인한 공사도급변경계약 이전 과세표준에 대하여 안분계산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갑”과 “을” 중 어는것이 옳은지 여부 “갑” 1992년 7월 14일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공급시기로하여 변경후 예정 건축면적에 안분계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수정신고한다. “을 ” 준공시를 공급시기로하여 변경후 예정 건축면적에따라 안분계산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