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포괄양수도시 양수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자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사업자가 종자용 감자(씨감자)를 배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회신] 사업자가 종자용 감자(씨감자)를 배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술원(K○○) 산하 ○○연구소에서 기존 감자줄기로부터 유전공학기법에 의한 조직배양법으로 씨감자의 대량생산 기법을 개발하고 (국내외특허취득) 당사는 이 기법을 산업화 함으로서 씨감자를 생산하여 국내판매및 수출을 하고자하는 기업입니다. (천연감자의 수확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서 심으면 고구마가 생성되지만, 감자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자가 병균에 감염되는등의 요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며 발아율도 떨어지게 되는바, 이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자의 줄기를 잘라서 고농도 탄수화물액이 있는 일정한 용기에 담고, 특정한 온도와 기타조건 (일조량등)을 부여하면 줄기에 땅콩정도의 크기로 병균에 감염되지않은 우수한 감자가 달리게 되는데 이것을 씨감자라 하며, 이를 채취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파종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및 농산물은 면세품목으로서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당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저하는 조직 배양법에 의한 씨감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