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업체는 (주)○○개발이라는 상호로 트럭을 구입하여 (주)○○운수에 지입시키고 그에 대한 관리료도 매월 지급키로 하고 별첨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신청시에 상호는 (주)○○개발 업태, 종목은 운보,트럭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3) 운수업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상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