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겸영사업자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업체는 (주)○○개발이라는 상호로 트럭을 구입하여 (주)○○운수에 지입시키고 그에 대한 관리료도 매월 지급키로 하고 별첨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신청시에 상호는 (주)○○개발 업태, 종목은 운보,트럭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3) 운수업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상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