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91, 1994.04.25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 회사로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바랍니다.
부가46015-2410,(1993.10.09)의 질의 회신중, 직접운수업체를 갖지ㅣ 아니하고 계약에 의해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관련질의입니다.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해 중기대여업허가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전만을 제공했을 때, 이 개인사업자를 부가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로 보아 이 개인사업자와의 거래가 부가세거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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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 재부가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