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사 퇴직후 공급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6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회신]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예정고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예정신고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동법 제17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94.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등 1994.04.25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 \1,717,739이며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기일내 납부를 못했습니다. 2) 1994.04.24에 ○○세무서의 예정고지자납 통지서를 받고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따라서 이통지서에 의한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납부통지서 의하여 부가세\270,340. 가산금\13,510. 계283,850을 1994.05. 27에 납부 하였습니다. 3) 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세담당이 수차에 걸쳐 위 1.항에 의거(자진시고) 또다시 부가세\1,717,739, 가산세\171,773 포함\1,889,512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바 본 납세자는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국세청장님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