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재화의 공급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와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피자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체인본부를 시작할 사람이다 ○ 체인본부는 피자 제조 설비와 별도 냉장설비 창고를 갖추고 피자 완제품을 만들어 각 체인점에 냉장 탑차로 각각 배송하게 되는데 있어 업태가 제조업인가 음식업인지 여부 갑설) 제조설비를 갖추어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것은 업태종목이 제조업 피자이디. 을설) 제조설비를 갖추었지만 그것은 음식업에 해당되어 음식업 피자이다. 병설) 제조설비와 도매를 겸하기 때문 제조, 도매업 피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