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22601-44, 1990.01.13)을 참조.
붙임 :
※ 소비 22601-44, 1990.01.13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사업내용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BHS : Baggage Handling System)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물류자동화시스템으로써 항공여객의 수하물을 신속, 정확하게 분류하여 항공기로 적재시키는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설입니다.
나. 계약당사자
우리공단은 1996.10.02일자로 국내법인인 포스콘, 포스멕사와 외국법인인 독일의 Cegelec AEG, MDF사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Consortium)와 일괄(턴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과업수행방법
1) 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내외지역에서 시스템설계, 물품제작/인도(국내반입시 수입자는 공단임),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상기과업 등은 각 과업별, 각과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사별로 수행기간, 수행자, 수행범위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신고 및 허가사항
1)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서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사업장개설을 하고 법적등록(사업자등록, 법인등기)을 필하였고
2) 외국법인이 수행하는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상세설계,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사후운전지원)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8조제2항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신고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 과업인수 및 댓가지급관계
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사별로 각기 구분되어 있는 여러 과업중 일정과업이 이행되었을 경우 기성검사 후에 당해 과업을 인수할 수 있고, 모든 과업이 인수된 후 공단은 최종인수증을 발급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 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인 공단임)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상세설계ㆍ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사후 운전지원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