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입니다.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무소는 PVC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업태:제조,도매.종목:PVC제품)의 기장 및 세무업무를 수입하고 있는 사무소로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에 관하여 질의.
1.개요
1)회사는 1993.06.28 ○○시 ○○구 ○○동(○○세무서 관할)에 본점의 설립등기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였음.
2)1993.10.01 ○○도○○군 ○○면(○○세무서 관할)에 지점설립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였음.
3)1993년 2기확정(1993.10.01-1993.12.31)에 대한 부가가치 신고및 납부는 ○○세무서와 ○○세무서에 각각 이행하였음.
4)1993.○○.○○ 주사업장을 본점(○○시 ○○구 ○○동)으로하여 ○○세무서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후 총관납부 승인번호를 부여 받았음.
5)1994.02.28 본점이 ○○시 ○○구 ○○동(○○세무서)으로 이전하면서 변경에 대한 총괄납부 승인번호 NO.2132922를 부여 받았음.
6)1994년 1기예정, 1기확정 및 1992년 2기예정, 2기확정과 1995년 1기예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총괄납부방법으로 이행하였음.
7)1995.06.07 주사업장인 본점이 ○○군 ○○면(○○세무서 관할)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총괄납부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8)1995년 제1기 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승인번호인 NO.2143922로 하여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세무서로 하여 신고하였음.
9)1995년 제2기 예정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는 ○○세무서에서의 총괄납부 승인번호가 아니라는 관계와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 납부할것을 요구하여 총괄납부가 아닌 ○○세무서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 납부 이행하였음.
10)1995.06.07 주사업장인 본점을 ○○세무서 관할내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에 총괄납부 변경에 따른 별도의 의사표시와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총괄납부 승인번호 NO.2143922가 소멸되었다는 ○○세무서 판단임.
2. 질의사항
1)1995.12.31자로 ○○세무서 관할인 지점의 폐쇄신고를 하여야 할 상황에서 지점에 대한 재고재산을 본점으로의 세금계산서 발행.
2)1995년 제2기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긴고, 납부의 방법을 ○○세무서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괄납부방법으로 해야하는지의 방법.
3.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의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총롹납부승인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은한 총괄납부의 효력은 계속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5...4)와(부가1235-4116, 1978.11.12)의 해석에 의해 총괄납부효력은 계속 유효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사업자 등록 교부시 ○○세무서에서 별도의 총괄납부 승인 번호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