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6...17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안분계산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 적용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수출, 내수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비고 |
| 수 출 | 과세분 | ⓐ 9,734,047 | ① 3,749,995 | |
| 내 수 | 과세분 | ⓑ 3,782,316 | | |
| 면세분 | ⓒ 18,915,740 | ② 22,925,494 | |
| 소 계 | ⓓ 22,698,056 | ③ 22,925,494 | |
| 합 계 | ⓔ 32,432,103 | ④ 26,675,489 | |
※ 매출금액 중 ⓐ에는 면세원재료로 가공하여 수출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①은 영세율 매입금액임. 세원재료로 가공하여 매출한 과세○면세 매출환산액 ⓕ는 "ⓔ×(②/④)=ⓕ"으로 가정함.
[의견]
(갑설)
-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계산 산식은 ③×((ⓐ+ⓑ)/ⓔ)임.
(을설)
-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계산 산식은 ③×((ⓕ-ⓒ)/ⓕ)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6...17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계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6...17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계산】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2.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산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다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3.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4.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轉用)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