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를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이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합니다. (3) 질의내용 1)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과세분 주택)와 계산서(면세분 주택)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양식-별지 제12호 서식) 과세기타난(17번)에 공급가액과 세액만 기재하여 신고한다. 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요구하는 때에만 발행, 교부한다. 4)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2항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제1항 제7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1993.12.31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3호 :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④ 부가가치세법 통칙5-2-9-16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4호 :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 5) 상기4항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주시어 “부가가치세 1994년 1기 확정신고”를 하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