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개정(1997.05.31. 총리령제641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요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가정 또는 상기 사업장외) 종량봉투 중 황색봉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에 명시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 구청에서 수거한후 야적되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 (수도권 반입불가 폐기물,재활용 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이 동법 동규칙 동조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 인지여부
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가 사업장에서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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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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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