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차량이용자 모집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9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