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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