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7조 제3항, 동령 제3조(부수재화 도는 용역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정부업무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동규칙 별표5의 19호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 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단, 연금매점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희 ○○공단 ○○사업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에 의한 공무원 기금증식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립,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이와 더불어 부대시설인 후생동에서 생필품을 염가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사업소가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매입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편의 및 기금보전에 따른 부수적 기금증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원가에 직접비용(인건비, 관리비)만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업소 기능으로 보아 비용분은 동법 제12조(면세) 1항 17조의 순수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