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1993.12.31) 개정되어 1994.07.01자로 시행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 제10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된 사업, 단 식품가공사업 및 사료제조사업과 ○○시, 직할시,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중, 우리 ○○시는 행정구역상 시지역이지만 농림수산부 제1992-43호(1992.11.21)고시에 의해 전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었던바, 이런 경우 과세 또는 면세의 법리적 해석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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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