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각종보험료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던 사업자 갑이 동일 세무서 관내에 개인 을과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음식점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자 갑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 신축중임. - 중도금에 관한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음 2) 건물신축중에 사업자 갑과 토지공동소유자 을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게 포괄양도함. 3) 토지공동소유자인 을이 중도에 건물신축에 참여하여 기 지급된 건축비를 현금으로 정산함. 4) 신축중인 건물은 완공후 전체를 신설된 법인에 임대할 예정임. ○ 질의 1)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음식점업은 사실상 폐지되고 건물신축중인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이전 및 업종변경으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폐업 후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초 건축주인 사업자 갑과 토지공동소유자 을이 기 지급된 건축비를 정산시 미완성 건축물중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