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던 사업자 갑이 동일 세무서 관내에 개인 을과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음식점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자 갑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 신축중임.
- 중도금에 관한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음
2) 건물신축중에 사업자 갑과 토지공동소유자 을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게 포괄양도함.
3) 토지공동소유자인 을이 중도에 건물신축에 참여하여 기 지급된 건축비를 현금으로 정산함.
4) 신축중인 건물은 완공후 전체를 신설된 법인에 임대할 예정임.
○ 질의
1)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음식점업은 사실상 폐지되고 건물신축중인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이전 및 업종변경으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폐업 후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초 건축주인 사업자 갑과 토지공동소유자 을이 기 지급된 건축비를 정산시 미완성 건축물중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