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0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성치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준비기간중의 매입세액을 신고하게 하여 이를 환급하여 줌으로서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예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사업 개시일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을설) 분양계약 시점에서 준공 예정일이 6개월 이후일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능하다. 병설) 분양계약 시점에서 준공예정일이 6개월 이후인 경우에도 부가세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첨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