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추석, 설날, 근로자의날 등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식기세트 등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개인적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물의 매입분에 대하여 불공제 처리하고, 개인적공 급과 관련된 매출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
(을설) 부가세법 제6조3항, 동시행령 16조1항에 의거 개인적공급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의 공제, 불공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84, 1997.10.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