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9, 1998.04.15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가전제품대리점인 (주)○○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전제품판매업 을 운영하였음. - 대리점의 판매중 신용판매에서 장.단기할부판매는 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 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본 대리점이 매입한 물품 대로 △△전자에 일시에 지급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3월~36개월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며, 본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할부대금 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 대리점은 책임이 없음. - 할부금융회사가 설립되기전인 96.1.1. 이전에는 △△전자의 할부담당부서에서 신용판매업무를 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판매를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이런 신용판매 (장,단기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본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본 대리점의 판매시점(인도기준)인지 아니면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 는 시점(회수기준)인지 여부 - 질의2) 96.1.1. 이전에는 이러한 본 대리점의 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단기할부판매는 물품판매시점에 장기 할부판매는 △△전자할부담당부서에서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매월 회수할 때 (회수되는금액만)를 본대리점의 공급시기와 수익인식시기로 보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37, 1998.04.06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8.04.15 【질의】 1. 본인은 ○○전자 가전제품 대리점인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였음. 2. 본 대리점이 판매하는 방법은 가) 현금판매 나)카드판매 다) 신용판매가 있음. 판매는 다시 단기 할부판매(12개월미만)와 장기 할부판매(12개월이상)가 있음. 장ㆍ단기할부판매는 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본 대리점이 매입한 물품대로 ○○전자에 일시에 지급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3월~36개월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며, 본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할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 대리점은 책임이 없음. ○○할부금융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96. 1. 1 이전에는 ○○전자의 할부담당부서에서 신용판매업무를 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판매를 하였음. 질의 1) 이런 신용판매(장ㆍ단기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본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는 본 대리점의 판매시점(인도기준)인지 아니면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는 시점(회수기준)인지. 질의 2) 1996. 1. 1 이전에는 이러한 본 대리점의 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는 단기 할부판매는 물품판매 시점에, 장기 할부판매는 ○○전자 할부담당부서에서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매월 회수할 때(회수되는 금액만)를 본 대리점의 공급시기와 수익인식 시기로 보았는지. 【회신】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