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70,1997.06.07)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270, 1997.06.0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A, B, C 사업부문 간에는 업종, 업태, 유통과정상 주 종사업장 연관관계가 없음
나. 각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다. A 사업부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중 임.
라. B, C 사업부문은 사업장별 개별납부 중 임.
마. A, B, C 사업부문에 속해 있는 지점들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음.
[질의]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A사업부문과는 별도로 B사업부문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받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B 사업부문은 이미 총괄납부하고 있는 A사업부문과 업종이 다를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상 주, 종사업장 등의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B사업부문만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을설)
- 한 개의 법인에서는 한 개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만 가능함으로 비록 A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이 업종이 다르고 주, 종사업장의 연관관계 등이 없다 하더라도 B사업부문만 별도로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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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