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국사업자가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가 지난 01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바 있는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