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소가 지난 01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바 있는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