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임
- 당사는 채권보전용(경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면 임대부분은 과세하고 공실 부분은 면세인지 아니 면 임대부분 및 공실전체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동 부동산을 임대한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공실로 매각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83, 1996.9.1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