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사업자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함께 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등의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사업자 갑이 을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함에 있어 갑이 당해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을로부터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함께 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도심재개발 조합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후 설계비등 사업경비를 투 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과 폐사는 계약을 합의 해제함. - 계약주요내용 : 폐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신축건물 일 부는 조합원에게 관리처분하고 잔여지분을 처분하여 폐사가 사업비를 회수한 다는 조건 - 조합은 군인공제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 바, 군인공제회가 폐사의 기지출 및 발생한 비용 일부를 폐사에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4, 1998.6.24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건축 시공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건설회사가 타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양도함에 있어 이를 양수한 타 건설회사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2572, 1994. 12. 20.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459, 1996. 11. 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