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상가의 공동사업자간 분할 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대용 상가건물을 신축중이며, 완공은 2000년 8월경임. - 임대자(부동산임대업)와 임차자는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 1) 계약금액 35,000,000원 2) 임차보증금 20,000,000원(10년간월세 15,000,000원, 월세 선지급분) - 지급형태 | 계 약 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 금 | | 2000년 1월 5일 | 2000년2월5일 | 2000년5월10일 | 2000년7월15일 | | 5,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임대보증금과 10년간의 선수월세 구분 이 불분명하게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9 조1항 및 동법시행령 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에 해당하 여 대강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