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ㆍ면세사업에의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 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회사임.
- 당사가 개발하여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적시 현장 시정하기 위해서 당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갑회사(이하 “공급처”라 함)에 개발인원중 일부는 상시 대기하고 있고 공급처에는 그 대기인원 이외에도 공급 처의 전산업무중 단순업무 일부에 대해서 당사 직원들이 간단한 인력지원(예 : 전산자료 입력 등)을 하고 있음.
- 공급처에서 당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음. 즉, 공급처의 전산업무중 단 순업무를 현재 일부 외주(outsourcing)하고 있는데 이 폭을 확대하려고 하는 바, 아웃소싱에 필요한 인력을 당사가 책임지고 모집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라 는 것임. 그러나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지 인력공급회사가 아니기 때문 에 공급처 갑의 아웃소싱에 필요한 인원을 당사가 적시에 모집하여 공급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부득이 당사는 전문인력공급회사(“을”이라고 가정함)와 계약하 여 공급처 갑회사의 필요에 응하여 적시에 적정인원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 음. 이렇게 공급처 갑회사가 당사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갑회사가 직접 을회사 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회사의 직원(파견직원)의 오류에 의해 프로 그램상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기술적 보완등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여러 가 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때문임.
(질의사항)
- 질의1) 당사가 을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력을 그대로 갑회사에게 공급한 후, 당사는 그 용역비(예 : 100)를 갑회사로부터 받아 일부의 취급수수 료(handling charge)를 당사 용역비조로 차감한 나머지(예 : 95)를 당사가 을 회사에게 지급할 때, 당사가 갑회사로부터 받는 인력파견 용역대가(100)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만약 당사가 갑회사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예 : 100)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된다면, 비록 당사의 주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라 하 더라도, 당사가 을회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예 : 95)는 갑회사에게의 용역 대가(100)를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용역대가이므로 그 용역대가의 매 입세액(9.5=95×10%)은 그 전액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거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 사업(갑회사에게의 용역공급대가 100)과 면세사업(주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공 급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