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일부를 납품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종전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의 이면 확인 및 날인이 없 다면, 공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직원의 카드는 인정되지 않고 사업주 개인카드의 사용만을 의미 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공급자의 과세양성화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세 수의 양성화 및 증대에 있다고 보는 바, 동 취지에 비추어 상기의 매입세액불 공제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과연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25, 1997.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973, 1997.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소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161, 2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의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28, 2000.5.20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당해 숙박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