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재건축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상당액을 잔여주택지분의 토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립주택 재개발 신축공사계약에 의하여 8세대가 보유하고 살던 기존의 연립주택을 헐고 주택건설업을 하는 “A”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허가를 낸후 17세대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A”와 기존의 8세대소유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에 공유물분할 형식으로 기존의 8세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나머지 9세대는 “A”앞으로 이전등기 한후 분양처분하였음.
한편 신주택공사비는 전액 “A”가 부담하였고 잔여분을 처분한 9세대의 분양금도 전액 “A”가 사용하였을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기존의 보유자에게 배정된 8세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잔여세대를 분양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을설)
잔여세대를 분양한 금액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존8세대에게 배정된 건물에 대하여도 “A”가 기존의 8세대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분양된 9세대의 토지를 기존 8세대가 “A”에게 공사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건설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한다.
나. 만일 위 질의에 대한 결론이 “을설”일 경우 양자간에 금전으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과세표준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할지 회신바랍니다.
(참고로 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건축물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