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 조성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921, ‘97. 12.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1,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21,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