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야생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5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8, 1999.11.18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28, 1999.11.18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957, 1999.4.8 【질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증정하는 다음 각호의 광고선전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간주공급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 병설, 정설이 대립하고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가. 광고선전물품 내용 제1호 :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주유소의 홍보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면서 전단지와 함께 무료로 증정하는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인 광고선전물품 제2호 : 주유소에서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당해 주유소를 이용함은 물론 다른 차량소지자에게도 널리 당해 주유소를 선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류를 차량에 주입할 때마다 무료로 증정하는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인 광고선전물품 제3호 : 당해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 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주유를 한 차량소지자에 대하여 이용할 실적에 따라 전기밥통, 압력솥, 냉장고, 승용차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경품을 내걸고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당해 경품물품을 구입한 후 실적에 따라 무료로 증정하는 경품물품인 광고선전물품 나. 주장내용 <갑설> (주장요지) : 1, 2, 3호 모두 부수재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이유) : 1, 2, 3호 모두 필수적 부수성이 없으므로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광고선전물의 배포)에 의하여 광고선전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광고물품의 구입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을설> (주장요지) : 1, 2호는 부수재화 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호는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1, 2, 3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이유) : 1, 2호는 필수적 부수성이 없으므로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광고선전물의 배포)에 의하여 광고선전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호는 국세청(부가 46015-1882, 1998. 8. 24)의 행정해석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으로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1, 2호 광고물품의 구입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이고, 3호인 광고물품은 간주공급 대상인 물품의 매입세액이므로 모두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병설> (주장요지): 1, 2호는 부수재화 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호는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1,2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나 3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이유) : 1, 2호는 필수적 부수성이 없으므로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광고선전물의 배포)에 의하여 광고선전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호는 국세청(부가 46015-1882, 1998. 8. 24)의 행정해석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으로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1, 2호의 구입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3호인 광고물품의 매입세액은 공급으로 간주된 재화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정설> (주장요지): 1, 2, 3호 모두 부수재화 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 1, 2, 3호 모두 필수적 부수성이 없으므로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광고선전물의 배포)에 의하여 광고선전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광고물품의 구입금액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이므로 당해 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지할 수 없음. 【회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기간 동아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