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초과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49, 1995.10.7 사업자가 실지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 추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