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비로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경우 설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59, 1997.12.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용지 취득을 목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장부지 및 항만시설과 도로등을 조성하여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에 상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손금 용인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법인세과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