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당해 부도어음의 발행인에게 당해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채권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동 규정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당해 부도어음의 발행인에게 당해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채권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동 규정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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